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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수도권·충청권 등 7개 시도 발령
내일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수도권·충청권 등 7개 시도 발령
  • 이광희 기자
  • 승인 2019.03.01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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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일(내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등 총 7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일 오후 밝혔다.

각 시도에서 내일(2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다. 환경부는 해당 지역이 오늘(1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1일 오후 4시까지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81㎍/㎥, 인천 79㎍/㎥, 경기 96㎍/㎥, 대전 143㎍/㎥, 세종 165㎍/㎥, 충남 116㎍/㎥, 충북 138㎍/㎥이다.
 
다만 내일(2일)은 휴일임을 고려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되지 않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에 따르면 휴일에는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않는다.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는 평일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하고 있다.

내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각 시도는 도로 청소차를 확대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 수도권대기환경청,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석탄·중유 발전기 총 23기(충남 15기, 경기 4기, 인천 2기, 전남 2기)를 대상으로 이틀 연속 시행된다.

환경부는 “내일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38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4.1톤을 감축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석탄발전 봄철 가동중지에 따라 충남 보령 1·2호기와 및 경남 삼천포 5·6호기는 오늘(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동을 중지한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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