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전인증 의무화 등 승강기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5일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을 전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은 그간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운영해오던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합‧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28일부터 시행된다.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을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 승강기(완제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승강기부품을 제때에 제공하지 않거나 불량 승강기부품 등을 판매한 제조‧수입업자도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등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도 강화했다.
이외 이번 개정법령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신설과 관리주체의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상한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운행대수 세계 8위, 신규 설치대수 세계 3위의 승강기 대국인 반면, 안전의식은 낮은 편이다”며 “승강기 관련 사업자와 관리주체가 안전에 관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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