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2:40 (금)
 실시간뉴스
요양환자 8주 치료 중상 입힌 요양보호사 '벌금'
요양환자 8주 치료 중상 입힌 요양보호사 '벌금'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3.12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활병원에서 요양 중인 30대 여성의 다리를 주무르다 8주간 치료해야 하는 중상을 입힌  60대 여성 요양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6·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대전 유성의 한 재활병원에서 거동을 하지 못해 2년째 요양 중인 B씨(34·여)의 왼쪽 다리가 구부러져 있고, 오른쪽 다리는 경직돼 뻗침다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풀어주겠다며 주물러주다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아프다고 했지만 계속해 주무르다 이 같은 중상을 입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중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며 "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선의에서 비롯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Queen 김원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