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3:40 (금)
 실시간뉴스
앞으로 'LPG 차량'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LPG 차량'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다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3.12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그동안 영업용·장애인용 등에만 허용됐던 LPG 차량을 앞으로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에 대한 사용제한 규제를 없애 일반에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여야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 중 하나다.

기존엔 LPG 차량이 영업용·장애인용 등에 허용되고 있으나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휘발유와 경유차에 비해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LPG 차량을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액화석유가스 규제를 전면 완화하기로 했다"라며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취지에서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어서 시장과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며 "자동차 업체들이 알아서 수급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며,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은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세제 혜택이 지나쳐서 특혜가 되어선 안되기 때문에 기재부에 관련 검토를 부탁했다"며 "화석연료인 LPG를 사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으며, (LPG 규제완화가) 친환경 자동차의 소비와 생산을 촉진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