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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800만 마리 '새' 유리창에 부딪혀 죽어
한해 800만 마리 '새' 유리창에 부딪혀 죽어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3.13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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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원흥지구 내 백석~신사간 도로변에 설치된 투명 방음벽
고양 원흥지구 내 백석~신사간 도로변에 설치된 투명 방음벽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에 부딪혀 죽는 새가 한해 800만마리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자 환경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국립생태원과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 건물 유리창과 투명방음벽 등 총 56곳에서 충돌 등으로 인한 폐사 등 조류 충돌 발생 현황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폐사한 조류는 멧비둘기로 총 85마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직박구리 43마리, 참새 40마리, 박새 19마리 순으로 총 378마리의 조류 폐사체가 발견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참매, 긴꼬리딱새도 각각 1마리씩 발견됐다. 총 378마리 중 텃새 비중은 88%이며, 나머지는 철새 또는 나그네새로 확인됐다. 폐사조류의 평균 무게는 25g으로, 대부분 작은 새였다.

이를 토대로 건축물과 투명 방음벽 통계, 폐사체 발견율과 잔존율 등을 고려해 국토 전체의 피해량을 추정한 결과, 투명창에 충돌해 폐사하는 새가 연간 800만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추정했다.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피해 추정량은 연간 765만마리, 투명방음벽에서 발생하는 피해 추정량은 23만마리에 달한다. 이는 1년 동안 투명방음벽 1km 당 164마리, 건물 1동당 1.07마리가 충돌하는 수준이다.

환경부는 조류의 투명창 충돌을 줄이기 위해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 설치되는 방음벽에 투명방음벽 설치를 최소화하는 한편, 설치 시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간격의 무늬를 적용하는 등 조류 충돌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관련 규정 개정을 올 상반기부터 수립한다.

이미 설치된 투명방음벽과 건물 유리창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올 4월부터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투명방음벽 2곳, 지역의 상징성이 큰 건물 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환경부는 특정 무늬유형 테이프 등 다양한 조류 충돌 방지 제품 개발을 이끌고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조류 충돌 방지 성능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제품에 대한 기준도 2020년에 도입할 계획이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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