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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아내 때렸지만 아령으로 협박 안 해' ... 1심 판결 인정 못 해
드루킹 '아내 때렸지만 아령으로 협박 안 해' ... 1심 판결 인정 못 해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3.13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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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 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내 폭행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드루킹' 김동원 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내 폭행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는 '아령·휴대전화 등으로 위협했다'는 아내의 주장을 인정한 1심 판결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 심리로 13일 열린 첫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김씨 측은 이 같은 항소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량이 가벼우니 무겁게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김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거우며, 1심 판결은 사실을 잘못 판단했고 법리도 오해했다고 밝혔다.

특히 변호인은 "손으로 가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아령을 사용하거나 휴대폰을 이용해 협박했다는 건 피해자(아내)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김씨 측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오는 27일 2심 재판이 시작되는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선 "병합하지 말고 따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김씨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고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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