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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9,596건…전년 대비 32% 증가
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9,596건…전년 대비 32% 증가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3.13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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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고관청을 통해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 총 9,596건, 1만7,289명을 적발해 3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06건(1,24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9건(357명)이었다.

이외 신고 지연 및 미신고 8,103건(14,435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3건(104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60건(277명) 등이었다.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중개사 관련내역은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 넘겨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통해 포착된 가족 간 거래 등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 2,369건은 세금추징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단속활동 강화, 조사 고도화 등으로 실거래 불법행위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현재 실거래 조사강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시장에 한걸음 더 나아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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