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펜션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 및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8일 강릉 펜션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계기로, 그간 정부에서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개선대책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앞으로 펜션 등 숙박시설에 가스, 기름, 연탄 보일러 등 개별 난방기기가 설치된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특히 주로 실내에 설치되는 가스보일러는 숙박시설 뿐 아니라 신규 설치되는 모든 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제도 도입 초기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한 제작·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다시는 강릉 펜션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서로 협업을 통해 생활주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며 “특히 이번 대책에 포함된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작동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 가스보일러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공자 자격 확인을 강화, 점검방법도 개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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