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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안종범 구속 만료 석방…대법원, 직권 결정 이유는?
‘국정농단’ 안종범 구속 만료 석방…대법원, 직권 결정 이유는?
  • 이광희 기자
  • 승인 2019.03.19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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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2년 4개월만에 풀려나…3차례 갱신 불구 선고 전 구속기간 만료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안종범(60)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19일 새벽 석방돼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지난 2016년 11월 구속된 이후 약 2년4개월 만이다. / YTN캡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안종범(60)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19일 새벽 석방돼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지난 2016년 11월 구속된 이후 약 2년4개월 만이다. / YTN캡쳐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안종범(60) 전 경제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오늘(19일) 새벽 석방됐다. 2016년 11월 구속된지 2년4개월 만이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18일) 안 전 수석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안 전 수석은 이날 새벽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에서는 구속기간을 2개월씩 3차례 갱신할 수 있는데, 안 전 수석의 경우 3차례 구속기간을 갱신했음에도 선고 전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그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 지난해 9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돼 현재는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되,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남은 형을 살게 된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67)과 그의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씨(63) 등과 공모해 삼성을 포함한 15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현대자동차에 납품계약, KT에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롯데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등을 강요한 혐의, 박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로부터 4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에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일부 무죄를 받아 징역 5년과 범금 6000만원에 추징금 1990만원으로 다소 감형됐다.

[Queen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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