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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예외규정' 삭제 발의
박용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예외규정' 삭제 발의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3.19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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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동안은 퇴직공직자가 변호사·회계사·세무사로 제한 없이 취업이 가능했으나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법안이 나온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를 두면서 퇴직공직자(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차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등록재산 공개대상자 직위에서 퇴직한 사람은 제외) 중 변호사·회계사·세무사는 각각 법무법인 등,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현행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에 대한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삭제해, 이 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일 경우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박 의원은 "퇴직공직자가 재직시절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관련 업계로 이직할 수 있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자 한다"며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해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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