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3:50 (토)
 실시간뉴스
국민연금, 조양호 대한항공 이사 연임 의결권 이견, 26일 재논의
국민연금, 조양호 대한항공 이사 연임 의결권 이견, 26일 재논의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3.26 0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6일 오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는 "위원간 이견이 있어, 오늘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26일 위원회를 속개해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6일 오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는 "위원간 이견이 있어, 오늘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26일 위원회를 속개해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지난 25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6일 오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의 찬반을 놓고 전문위원 8명(총 9명 중 1명 불참)의 의견이 다소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9명 중 7명이 조 회장의 이사 연임에 압도적으로 반대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특정 기업 혼내주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경영권 개입으로 '연금 사회주의'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내놓은 일부 기업 주주총회 안건에 행사한 반대 표가 잇달아 먹히지 않은 상황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일감 몰아주기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배임 혐의가 있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한 기권 투표를 하기로 결정한 국민연금의 기준이라면 조 회장에 대해서도 기권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

현 회장 이사 연임 안건 기권 투표와 관련해서는 '상호출자기업집단 내의 부당 지원행위가 있어 기업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전문위의 설명이었다.

경영권 방어에 나선 조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려면 주주총회 참석자의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조 회장 일가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33.35%다.

국민연금은 지분 11.7%를 지닌 2대 주주다. 최근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국민연금에 반대표 행사를 권고했다. 일부 노동·시민 단체들도 '위임장 대결'(프록시 파이트)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조 회장이 그동안 각종 갑질 및 불법·편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 대한항공 이사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6년에도 '과도한 겸직'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조 회장의 이사 선임을 막지 못했다. 

한편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일은 27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