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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환자 사망 혐의 의사 2심 '무죄' ··· "약 투여와 사망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法, 환자 사망 혐의 의사 2심 '무죄' ··· "약 투여와 사망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4.08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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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진통제를 투약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39)의 항소심 공판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26일 혈액투석 후 혈압이 극도로 낮아지고, 복통을 호소하는 60대 신부전증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페치딘'을 처방한 뒤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A씨가 부득이하게 페치딘을 투여했다 하더라도 심전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야 함에도, 당직 의사나 간호사에게 특별한 주의를 주지 않고 퇴근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A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페시딘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위반하고 투약한 사실은 인정되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회 25㎎을 투여한 것은 용법·용량상 무리가 없다"며 "피해 환자는 1년 전에도 페치딘을 처방받았으나 부작용이나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페시딘 투여 후에도 환자의 혈압, 맥박, 체온 등 활력징후는 이상이 없었고, 페시딘 투여 사실도 간호사와 담담의들이 모두 알고 있었다"며 "A씨가 퇴근 당시 당직의나 간호사에게 피해 환자의 상태에 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시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설사 A씨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페치딘 투여와 피해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검 결과 검출된 페치딘의 농도는 치료범위 이내였고, 환자의 사인이 말기콩팥병과 연관된 급성심장사일 가능성도 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Queen 김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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