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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중 아이 떨어뜨려 사망’ 부원장 등 9명 입건…병원측 “질병 복합 병사”
‘분만 중 아이 떨어뜨려 사망’ 부원장 등 9명 입건…병원측 “질병 복합 병사”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4.15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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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도 성남 한 병원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몇 시간 뒤 숨진 사실을 은폐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기 성남시 소재 A병원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B씨 외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부원장 등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병원 관계자는 총 9명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8월 이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받아 옮기다 떨어뜨려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숨긴 채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고 부검없이 신생아를 화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같은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나섰으며, 이후 수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해 병원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던 정황을 확인했다.

병원 관계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과실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떨어뜨린 것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임신 7개월에 태어난 1.13㎏의 고위험 초미숙아 분만이었다"며 "레지던트가 신생아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신생아는 태반조기박리와 태변흡입 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과 장기 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 내 응고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매우 중한 상태였다"며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은 수사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며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게 병원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황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물어 부원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면서 "수사 결과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병원의 정책을 어긴 책임을 물어 엄정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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