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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거제·목포' 등 산업위기지역 '2년 연장' ··· 지역경제 회복 계속 지원
'울산·거제·목포' 등 산업위기지역 '2년 연장' ··· 지역경제 회복 계속 지원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4.23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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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경남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과 경남, 목포 등 전남 일부지역에 지정했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작년 5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1년간 지정된 울산 동구, 경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에 대해 지정기간을 2021년 5월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특정 지역 주력 산업의 위기로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 정부에서 행·재정적 도움을 주는 제도로 2017년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도입됐다. 이후 정부는 울산 동구를 비롯한 이들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심의,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5월에 1년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규 지정을 결정한 바 있다.

산업부는 "해당 지역들은 대형조선사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지정기간이 연장된 지역에 대해 조속한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추가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동시에 위기지역 내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책을 계속 시행하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등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위기지역의 친환경·신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기반의 고도화, 관광산업 활성화 등도 지원해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고, 도로·항만 등 지역 인프라 조성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이외에도 지역에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명간 발표될 추경 등을 통해 지원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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