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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세 탄 가짜 '중국 성형외과 의사' 경찰에 붙잡혀
유명세 탄 가짜 '중국 성형외과 의사' 경찰에 붙잡혀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4.29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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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는 불법으로 미용 의료 시술을 해온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로 중국동포 주모씨(43·여)를 지난 26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주씨에게 주름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이마에 지름 8㎝에 이르는 삼각형 모양의 피부 괴사가 발생한 피해자의 모습. (서울 성북경찰서 제공)
서울 성북경찰서는 불법으로 미용 의료 시술을 해온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로 중국동포 주모씨(43·여)를 지난 26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주씨에게 주름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이마에 지름 8㎝에 이르는 삼각형 모양의 피부 괴사가 발생한 피해자의 모습. (서울 성북경찰서 제공)

 

아파트 등을 돌며 의사 면허도 없이 '중국 성형외과 의사'를 사칭하며 불법으로 미용의료시술을 해온 중국동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주모씨(43·여)를 지난 26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씨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지난 6일까지 아파트 등에서 피해자 4명에게 주름제거수술, 필러시술, 리프팅시술, 눈썹문신 등 무면허 성형수술을 한 뒤 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일부 주부들 사이에서 '성형수술로 유명한 중국 의사'로 알려진 주씨는 중국 국적으로 평소 중국에 거주하다가, 시술을 할 때만 한국으로 들어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시술을 하곤 했다.

주씨는 여행용 가방에 의료기구와 혈액이 묻은 수술용 천 등을 함께 보관하고 소독 없이 재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했다. 때문에 피해자 A씨의 경우 주름제거수술을 받은 뒤 이마에 지름 8㎝에 이르는 삼각형 모양의 피부괴사가 발생하기까지 했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19일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숙소에서 주씨를 긴급체포하고 지난 22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면허 성형시술을 받을 경우 세균감염으로 피부괴사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출혈 등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가 불가능해 생명까지 위태로워지므로 위생적인 의료시설이 구비된 병원에서 전문의료인의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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