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하일씨(로버트 할리·60)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씨 등 2명을 내달 1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하씨는 경찰조사에서 올 3~4월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4월 초께 외국인 A씨와 함께 투약했다는 범죄 사실 중 일부를 인정했다.
하씨는 지난달 필로폰을 1g 구입해 서울 자택에서 지인인 A씨와 한차례 필로폰을 투약 한 후, 혼자 이달 초에 한 차례 더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씨가 방송 관련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아 마약을 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마약류 구매대금으로 보이는 마약 판매책의 계좌에 수십만원 상당을 입금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증거로 확보했다.
경찰은 하씨가 범죄사실 일부를 인정했고 하씨의 대한 범행사실이 드러나는 증거자료를 다수 확보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10일 하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하씨를 지난 8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서 검거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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