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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주의사항은?
‘가정의 달’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주의사항은?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5.02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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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을 현명하게 구입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부모님 건강관리를 위한 효도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고콜레스테롤 등 만성질환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와 권유에 현혹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은 아니므로 치료약처럼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우수제조기준(GMP) 인증마크가 표시돼 있으므로 확인 후 구매하도록 한다.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이나 업소명 등을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로 제조해 올바르게 섭취한다면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에 따라 섭취하도록 한다”며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뜻하지 않은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나 식품안전나라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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