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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문무일 우려 경청해야…검경수사권 조정안 입법과정서 수정·보완 있을 것”
조국 “문무일 우려 경청해야…검경수사권 조정안 입법과정서 수정·보완 있을 것”
  • 이광희 기자
  • 승인 2019.05.07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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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6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대한 것과 관련, 문무일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 사진 = 뉴스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6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대한 것과 관련, 문무일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 사진 = 뉴스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대한 것과 관련, "검경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있다.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6일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다. 검찰도 경찰도 입법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재차 제출할 수 있다"며 "그러나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고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국회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수석의 발언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의미심장하다.

지난달 28일 대검찰청 방문일정에 따라 해외로 출국했던 문 총장은 1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해 반론의 목소리를 냈고 급기야 계획돼 있던 9일 귀국일을 앞당겨 4일 한국으로 돌아왔다.

조 수석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민지지는 75%를 넘는 것에 비해 문 총장도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수사권조정에 대한 지지는 58% 정도"라면서도 이같이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어린이날 연휴가 끝나는 대로 대검간부회의를 소집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이르면 7일 대국민입장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조 수석의 당일(6일) 발언은, 결과적으로 문 총장에게 현 국면에서 '신중한 대응'을 해달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읽힌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가 되었고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며 진행된다"며 "검경수사권조정 최종법안과 두 가지 경찰개혁안이 모두 올해 내로 달성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조 수석이 언급한 경찰개혁안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의 분산, 경찰 내부에서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 창설 등이 담긴 경찰법 전면개정안(2019년 3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른 정보경찰의 혁신작업 등이다. 이는 문 총장을 향해 '경찰개혁 또한 차질없이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의 불법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위법활동을 한 정보경찰 책임자들은 법적책임을 져야 할 것(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공수처가 이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경찰대 졸업자에 의한 내부 권력독점을 막기 위한 경찰대 개혁은 2019년 3월 이미 결정돼 집행되었다"고 덧붙였다.

[Queen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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