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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계약해지 아나운서에 "판결 시까지 근로자지위 인정"
법원, MBC 계약해지 아나운서에 "판결 시까지 근로자지위 인정"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5.13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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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계약 해지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MBC 아나운서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3.15
지난해 4월 계약 해지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MBC 아나운서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3.15

 

법원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에 따라 지난해 계약이 해지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임시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얻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3일 이선영씨를 비롯한 아나운서 8명이 주식회사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해고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해고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채무자(MBC)에 대해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취지를 종합해볼 때 채무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며 "채권자들로서는 채무자에 대해 근로자의 지위보전을 구한 피보전 권리가 소명되고,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2016~2017년 공개채용공고에 '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 '향후 평가 등 MBC 내부 기준에 따라 고용형태 변경 가능'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고 채용 절차가 과거 정규직 채용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점 △채권자들은 2016년, 2017년 사번 신입아나운서로 불리며 업무 및 인사관리, 급여, 복리후생도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하게 적용받았던 점 △이전과 이후에 모두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며 다른 공중파 방송사도 정규직으로 아나운서를 채용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이들을 상대로 특별채용 기회를 제공했다는 MBC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특별채용 절차를 같은 시기에 이뤄진 아나운서 신규채용 절차와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MBC는 평가 5일 전에야 처음으로 일정을 안내하는 등 특별채용 절차의 개요, 일정, 기준, 합격 예상인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채용 절차와 관련해 채권자들과 별다른 협의를 거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임금 지급 신청의 피보전 권리도 소명된다"며 "채권자들의 근로기간, 과거 급여, 가족관계, 현재의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임금을 보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2016~2017년에 MBC에 계약직 아나운서로 입사한 이들은 지난해 4~5월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2016년 입사자는 계약이 1회 갱신돼 2년 동안, 2017년 입사자는 갱신 없이 1년 동안 근무한 후 계약이 만료됐다.

아나운서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지난해 10월 MBC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며 복직 명령을 내렸다. 이후 MBC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의 판단도 지노위와 같았다. 중노위는 이전 MBC 아나운서 채용시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해당 직원들을 채용한 점, 2016~2017년 당시 부서 책임자(아나운서 국장)가 이들에게 수차례 정규직 전환보장 발언을 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MBC는 중노위 판단에 불복해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낸 상태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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