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관서운영경비 결제수단으로 '제로페이'를 쓸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결제하는 수단에 기존의 신용·직불카드 외에 제로페이를 추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관서운영경비란 정부 관서에서 지출하는 운영비·업무추진비 등 건당 500만원 이하의 소액 경비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한 결제수단으로, 연매출 8억원 이하 사업장의 경우 제로페이로 결제 시 결제 수수료가 없다.
기재부는 현재까지 개인 결제 위주인 제로페이의 법인용 시스템을 상반기까지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 결제에 적용할 예정이다.
실직·인사이동으로 정부구매카드 사용권한이 폐지됐을 때 카드 회수 또는 폐지를 명문화하는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그동안은 명확한 법 규정 없이 실무적으로 카드를 회수해왔다.
[Queen 김원근 기자]
저작권자 © Queen 이코노미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