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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대부 사례집 '대부업! 쓴다면 알고 쓰자' 발간
서울시, 불법대부 사례집 '대부업! 쓴다면 알고 쓰자' 발간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6.17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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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불법대부업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 이용시 꼭 알고 있어야 할 유의사항 등을 담은 '대부업! 쓴다면 알고 쓰자' 책자를 17일 발간했다. 책자는 서울도서관, 서울금융복지센터, 시민청, 구청 등에서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사례 1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사채업자에게 딸 명의로 30만원을 빌리고 1주일 내 이자를 포함한 50만원을 갚기로 했다. 하지만 기간 내 상환하지 못했고 매주 연장이자 명목으로 15만원씩을 지급했으나 사채업자들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 직장에까지 채무독촉을 했다. 조사결과 현재까지 총 162만원을 납부해 134만원을 초과 상환한 상태로, 서울시는 사채업자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은 무효며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불법 채권 추심을 중단할 것을 고지했다. 불법추심은 중단됐으나 사채업자와의 연락이 두절됐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사례2
 B씨는 미등록사채업자로부터 대부와 상환을 반복하면서 6억2500만원을 대출받고 6억8600만원을 상환했으나 사채업자는 연체이자라며 6300만원을 추가상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자 사채업자는 B씨의 주택전세금을 가압류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B씨의 채무금액을 계산한 결과, 총 8700만원을 초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대부업체에 법정이자율 25%를 초과한 금액은 무효임을 안내했다. 이어 법위반 사실 고지 후 추가상환요구액 6300만원에 대한 포기와 주택전세금 가압류 해제를 요구했으며 사채업자로부터 채무완납증명서를 받고 상담을 종결했다.

이 책자는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센터에 신고가 잦았던 상담사례와 구제방법, 대부업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대부업체들의 주요 위법·부당행위 및 소비자 보호 법규정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자들이 주로 행하는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허위 과장광고, 저금리 대환대출 약속 미이행 등 13가지 주요 위법·부당행위 유형을 소개하고 있다. 백지약속어음 제공 등을 통한 불법 고금리 대부, 새벽시간 불법채권추심 등 센터에 신고된 내용 중 소비자들의 피해가 잦은 사례 11건도 공개, 소비자들이 동일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 상대시 꼭 알아야 할 사항과 자주하는 질문, 관련법규도 수록했다. 이외에도 불법대부업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센터와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도 안내하고 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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