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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익신고 165만건 처리 … 과태료·과징금 4천억 부과
지난해 공익신고 165만건 처리 … 과태료·과징금 4천억 부과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6.19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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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정부가 지난해 166만 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해 165만 건을 처리하고 과태료·과징금 4천여 억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457개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공익신고 접수·처리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공공 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166만3445건으로 공익 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2011년 41만8182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신고 증가와 관련해 두 차례의 신고대상 법률 확대와 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인지도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은 2011년 법 제정 당시 180개에서 2016년 279개, 2018년 284개로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법률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74.7%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등편의법' 위반 신고가 12.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도로교통법이 포함돼 있는 안전분야 신고가 77.8%로 가장 높았으며 '장애인등편의법'이 포함돼 있는 소비자 이익분야(17.2%), '식품위생법'이 포함돼 있는 건강 분야(2.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급 공공기관이 2018년도에 처리한 165만4539건의 공익신고 중 절반이 넘는 93만5648건이 혐의가 확인돼 행정처분 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는 행정처분으로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1710억, 경찰청 447억 등 총 4110억원에 해당하고 법 시행이후 지난 해까지 공익신고로 약 1조2000억원의 과태료나 과징금 등이 부과됐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공익신고가 우리 사회 공익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에 조사된 457개 기관 중 382개 기관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해 공익신고자를 보호 및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성심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공익신고 관련 운영규정 미제정 기관에 제정을 독려하는 등 제도적 기반 및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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