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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이자, 지급 의무 없어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이자, 지급 의무 없어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7.01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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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일 금융꿀팁 200선 중 111번째로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해당 정보에 따르면, 소비자가 대부업 이용 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지난해 2월 8일 이후 대부이용자가 기존 계약의 대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연 24% 이자율 상한이 적용되며, 선이자(선취수수료 포함) 수취 시 선이자를 공제한 실제 교부금을 원본으로 보고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한다.

이에 소비자는 실제 교부금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이자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부당한 중도상황수수료 요구도 거부할 수 있으며, 장기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제3자에게 채무내용 고지, 폭행, 협박 등 불법채권추심행위는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채권추심 관련 입증자료가 없어 피해구제가 곤란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대부업자가 발송한 우편물, 문자메시지, 전화 발송 목록 등 추심행위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피해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대부업자와의 대화 또는 통화내역을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경우 사후분쟁 해결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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