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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서운영경비, 하반기부터 '제로페이'로 결제한다
정부 관서운영경비, 하반기부터 '제로페이'로 결제한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7.0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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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수수료가 면제되는 '제로페이'를 정부에서 지출하는 운영비·업무추진비 등의 결제수단으로 쓸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관서운영경비 결제수단으로 신용·직불카드와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병행해 사용하기 위한 예외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관서운영경비란 정부 관서에서 지출하는 운영비·업무추진비 등 건당 500만원 이하의 소액 경비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결제수단으로 매출액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는 사업장은 카드 수수료가 면제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구매카드의 주된 사용처인 소상공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새롭게 대두되는 이동통신 기반의 간편결제서비스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 개발과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가 조만간 완료되면 올해 하반기 중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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