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안을 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산모패드는 출산직후 출혈 및 질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이에 2021년 10월 1일부터 산모패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약사법령에 따라 사전에 제조·수입업 신고와 함께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모패드’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린이, 여성, 어르신 등 민감계층에 대한 안심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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