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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타다' 등 승차공유 서비스에 경유차 사용 제한
환경부, '타다' 등 승차공유 서비스에 경유차 사용 제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7.08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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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주요 대상인 '경유차' 규제 차원에서 '타다'를 비롯한 승차공유 서비스에 경유차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을 통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타다'의 경유차량은 운행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중기적으로는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이나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승차공유 서비스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타다'는 국토교통부 업무라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입장을 못취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조 장관은 "타다의 경유차 규제를 위해선 대체 차종을 제안해주는 것이 좋지만, 현재 대체차종이 마땅치 않아 어떤 입장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상의해서 국산차를 전기차로 권장하는 등 정책적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승차공유 서비스에 주로 활용되는 기아자동차의 11인승 카니발은 아직까지 경유차 모델밖에 없다. 타다는 이 모델을 1000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 설 의원은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 자체가 위법이냐 적법이냐 따질 부분이 있지만, 그것보다 심각한 것은 '타다'의 승합차를 다 경유차로 이용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심각하게 만든다"며 "적어도 (승차공유서비스에)승합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 경유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와 민주당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 경유차 사용 제한)를 개정해 '운전자를 함께 알선하는 형태의 자동차 대여사업'인 승차공유 서비스에도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는 안을 협의 중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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