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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용카드 사용 '조심' ··· "한적한 장소 ATM기 비밀번호 가리고 입력"
해외 신용카드 사용 '조심' ··· "한적한 장소 ATM기 비밀번호 가리고 입력"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7.22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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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성수기 여행 시즌이 시작된 13일 인천공항이 출국인파로 붐비고 있다.  2019.7.13
여름철 성수기 여행 시즌이 시작된 13일 인천공항이 출국인파로 붐비고 있다. 2019.7.13

 

금융감독원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본인의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부정 사용돼 이로 인한 금융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신용카드 해외 부정 사용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549건이었다. 가장 많이 발생한 피해 유형은 신용카드 위·변조(178건, 31%)였고, 분실·도난(128건, 23%), 숙박·교통비 부당결제(78건, 14%),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63건, 11%) 순이었다.

금감원은 "해외 부정 사용에는 해외 카드사 규약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보다 보상 기준이 엄격하고, 보상 기간도 최대 4달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난이나 분실 경위가 불확실하거나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보상 여부 심사 권한도 해외 카드사에 있어 피해 구제에도 한계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를 막으려면 여행 전에는 신용카드 사용 한도를 필요한 범위 내로 조정하고, 결제 알림 문자 서비스를 등록하고, 분실에 대비해 카드사 고객센터 연락처를 숙지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해야할 일이다.

또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위변조를 예방하려면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기 이용을 자제하고, 결제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해 결제할 때는 자판을 가리고 입력하는 등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신용카드를 분실하면 즉시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신청하고 부정 사용 피해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귀국 후 카드사에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해 서면으로 보상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신용카드 해외 부정 사용을 예방하려면 해외사용 일시 정지나 국내에 있을땐 해외 거래 승인이 거부되는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를 카드사에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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