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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팔리는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묶으면 팔린다고 속여 108억 가로채
안 팔리는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묶으면 팔린다고 속여 108억 가로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7.22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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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회원권거래소 홈페이지
가짜 회원권거래소 홈페이지

 

잘 안 팔리는 콘도회원권을 가진 사람에게 "골프회원권을 구입해서 묶어 팔면 판매가 쉽다"고 속여 총 107억원을 가로챈 가짜 회원권거래소 사장과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적용해 가짜 회원권거래소 사장 A씨(구속) 등 8명을 기소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회원권거래소로 위장한 유령법인을 운영하면서 잘 안 팔리는 콘도회원권을 소유한 피해자들에게 "골프회원권을 구입해 함께 묶으면 판매가 쉽다"고 홍보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1300명으로부터 10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피의자들은 관리팀, 영업팀, 텔레마케팅팀으로 각자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고 조직원 간에도 인적사항을 모르게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회원권거래소를 운영했다. 또 법인상호와 대표이사 변경뿐 아니라 사무실도 수시 바꾸면서 피해자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이들은 거래가 잘되지 않는 콘도회원권을 소유한 피해자들에 대한 자료(데이터베이스)를 입수 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선불폰을 이용한 상담, 가명을 사용한 영업사원의 방문 위탁계약 체결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전문 회원권거래소로 믿게 했다.

경찰은 피의자 중 A씨를 비롯해 영업실장 B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단순가담자 5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콘도회원권 거래를 빙자한 유사범행이 우려되므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식거래소 협회에 등록된 업체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며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연락 후 영업사원이 직접 방문해 계약 체결을 종용하는 업체는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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