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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범위 내 돋보기·물안경, 온라인에서 살 수 있어 ... 해외직구는 금지
도수 범위 내 돋보기·물안경, 온라인에서 살 수 있어 ... 해외직구는 금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7.23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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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눈 건강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일정 도수 이하의 돋보기 안경을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은 국민의 눈 건강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경 판매 방법을 온라인까지 확대해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데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받는 방식인 해외 직구는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여전히 금지된다.

그동안 도수가 있는 모든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온라인판매는 금지돼 있었다. 그러나 이를 놓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눈 건강에 위해가 적다고 판단된 일부 돋보기안경 등에 대해서 온라인판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7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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