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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도우미 · 술 요구하면 처벌" 김수민 의원 '법안 발의'
"노래방에서 도우미 · 술 요구하면 처벌" 김수민 의원 '법안 발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7.24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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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손님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요구하거나 술 판매를 강요하면 업주·도우미와 같이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비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업주와 접대부(도우미)에게만 적용돼 왔다. 손님들이 술 판매를 강요하거나 접대부 알선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지만 처벌 대상에서는 빠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같은 행위를 한 손님에게도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일부 손님들이 악의적으로 도우미 알선이나 술 판매를 강요해 놓고, 계산할 때 불법행위를 신고한다는 협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업주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노래방 위법행위가 상당 부분 감소하고 건전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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