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5:00 (금)
 실시간뉴스
‘제2윤창호법’ 시행 한달… 서울 음주운전 23.3% 음주사고 30.9% 감소
‘제2윤창호법’ 시행 한달… 서울 음주운전 23.3% 음주사고 30.9% 감소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7.26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지난달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동내면 순환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지난달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동내면 순환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후 한 달간 경찰이 특별단속한 결과 서울 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약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 동안 서울지역 전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단속 직전 한 달과 비교해 음주 교통사고는 30.9%, 음주단속 건수는 23.3% 감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동안 음주사고 사망자는 1명에서 0명으로 줄었고, 음주사고 부상자는 289명에서 187명으로 35.5% 감소했다. 음주운전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의 통계를 봐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음주사고는 32%, 사망사고는 46.7% 줄었다.

서울청은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유흥지역과 전용도로IC, 행락지를 중심으로 모두 음주운전 986건을 단속했다. 이중 면허 정지는 302건, 면허 취소는 650건, 측정 거부는 34건으로, 각 수치 모두 특별 단속 직전 한달보다 줄어들었다.

음주운전은 주로 평일에는 수요일을 제외한 월~금 오후 10시~새벽 2시, 주말에는 새벽 4시~6시 사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평일과 주말의 새벽 시간대 숙취 운전(새벽 4시 ~7시)은 유흥밀집 지역 인근의 지속적인 단속 등으로 시행 전보다 21.7% 감소했다.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은 이와 함께 한강공원 편의점 및 진·출입로 등 자전거 통행이 많은 장소에서 불시에 음주단속도 전개했다. 6월 한 달간 자전거 음주단속 건수는 올해 한 달 평균 대비 78.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술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가시적인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 감소 추세가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월 '제2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가능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월25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되어야 단속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면허 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또 법 개정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3번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제는 0.03% 이상일 때 2번 이상만 걸려도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이번 개정안을 맞아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8월24일까지,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불시 단속도 진행한다.

[Queen 이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