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의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2012년 10월 이후 출생)으로 지급 연령을 올려 확대 지급한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으나 올해 초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부모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되고 있다. 특히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만 6세부터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도 1년간 수당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읍면동사무소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해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중단된 기간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변동됐다면 관할 읍면동에서 수정해야 한다. 직권신청 거부의 경우 사전안내문에 동봉된 제외요청서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팩스 등을 통해 송부하면 된다. 해외거주 및 소득초과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던 가구는 다음 달부터 직접 신청해야 한다.
도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로 약 9900여명이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도 관계자는 19일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따라 사전안내문 발송 등 홍보활동을 펼쳐 대상 아동이 빠짐없이 지급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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