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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육부 두발‧복장‧휴대폰 ‘학칙 명시’ 조항 삭제 중단 촉구
교총, 교육부 두발‧복장‧휴대폰 ‘학칙 명시’ 조항 삭제 중단 촉구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9.08.30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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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이 근거 조항 없애면 인권만 강조, 생활지도 붕괴 가속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30일 교육부가 두발‧복장, 용모, 휴대폰 사용 기준 등을 학칙에 기재토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데 대해 “학생 생활지도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초래하는 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30일 교육부는 학칙 기재사항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제1항 7호 문구를 일부 삭제하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7호 문구 중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구체적 예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개정 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교총은 삭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예시 규정이 있는 현재도 인권만 강조하는 조례, 교육청의 개입으로 단위학교의 학칙 자율성이 갈수록 훼손되고 있다”며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실을 고려하면 오히려 근거 규정을 더 명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도 서울·광주·경기·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두발 길이는 규제해서는 안 된다’, ‘두발‧복장 등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복장, 교복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등의 규정을 둬 학칙을 통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근거 규정까지 없어지면 향후 조례 제·개정이 더 확산되고 학칙 자율성은 더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게 교총의 지적이다.

교육청들의 ‘권고’, ‘매뉴얼’에 학칙 자율성이 더 훼손될 우려도 크다.

이미 서울시교육감은 두발자유화를 선언하고 공문 안내까지 했다.

인천시교육청도 국가인권위 권고를 명목으로 학칙에서 염색 제한 규정을 없앨 것을 공문으로 내린 바 있다.

교총은 “자율로 학칙을 정하라면서 되레 자율을 침해하고 있는데 근거 법 조항까지 사라지면 거리낌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 재정권을 쥐고 있는 교육감이 학칙을 수시로 점검하는데 자율이라도 그에 반하는 학칙 제‧개정에 학교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교총은 “시행령이 구체적 사항을 담지 못하고 선언적 수준으로 개정된다면 변변한 지도 수단을 모두 상실한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지고 혼란도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27~29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787명을 대상으로 긴급설문(95%신뢰수준에서 신뢰도 ±3.49%p)을 실시한 결과, 83%의 교원이 시행령 개정에‘반대’했다.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생활지도 권한 범위 축소로 면학 분위기 훼손’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교총은 “교육부는 학칙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 추진을 철회하고, 교육청은 권고, 매뉴얼, 조례를 빌미로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장 의견과 동떨어지고, 학교 생활지도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교육감협의 요구에 교육부는 더 이상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체계를 회복하는 대책 마련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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