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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벌금 300만원…당선 무효형 선고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벌금 300만원…당선 무효형 선고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9.06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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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직권남용과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잃게 된다.

수원고법 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3가지 위반 등 총 4개 혐의다. 직권남용 혐의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 공직선거법 위반 3가지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이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등 2개 혐의가 걸쳐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선출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지사의 대법원 상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2심 판단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2심 결심공판이었던 지난달 14일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 혐의를 합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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