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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배출가스 인증서류' 위조한 BMW코리아 벌금 145억 확정
大法 '배출가스 인증서류' 위조한 BMW코리아 벌금 145억 확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9.10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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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하고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내에 차량을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이, 인증업무를 대행한 협력사 직원에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에 벌금 14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2명도 원심 선고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인증업무를 대행한 BMW코리아 협력사 직원에겐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BMW코리아는 2011~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51종을 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고, 부정하게 인증받거나 배출가스·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2만98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3월 BMW코리아 법인과 인증담당 전 직원 등 6명에 대해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1심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위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전현직 임직원 2명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인증업무를 대행한 BMW코리아 협력사 직원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2심도 "인증서류 일부변경이 아닌 서류자체를 위조해 부정수입한 행위는 벤츠 사건과 달리 의도성이 높다"며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처벌이 필요하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변경보고를 거치지 않아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된다"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도 전날(9일)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위반해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상고심에서 같은 취지로 벌금 27억390만원을 확정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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