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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중 잠든 운전자 ... 깨우니 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
신호대기 중 잠든 운전자 ... 깨우니 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0.08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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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1시쯤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도로 2차선에서 신호대기중에 잠이든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운전자가 탑승한 승용차가 급발진 할 가능성을 우려해 경찰이 순찰차로 앞을 가로막은 모습.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8일 오전 1시쯤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도로 2차선에서 신호대기중에 잠이든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운전자가 탑승한 승용차가 급발진 할 가능성을 우려해 경찰이 순찰차로 앞을 가로막은 모습.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신호대기중 잠든 30대 만취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8일 오전 1시쯤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부산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역 4번출구 앞 도로에 승용차가 서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승용차 안에서 잠들어 있던 운전자 A씨(30)를 발견했다.

경찰은 급발진 사고를 피하기 위해 승용차 앞뒤를 순찰차로 가로막은 뒤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지만 A씨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이 와중에 승용차가 갑자기 앞으로 움직이자 경찰은 운전석 유리창을 삼단봉으로 깨부수고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깨어난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41%로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에 잠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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