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0:30 (금)
 실시간뉴스
열차 '도착지연 배상금' 상당수 승객이 안 받아가
열차 '도착지연 배상금' 상당수 승객이 안 받아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0.16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4년간 열차가 정시에 도착하지 않아 지연배상을 받은 승객이 대상자 10명 중 6명에 그치고 있어 배상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이 16일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열차 도착지연에 따른 지연배상 대상 승객은 61만5183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58%인 35만6913명만이 지연배상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사별 지연배상 승객과 금액은 코레일이 20만4625명·18억3400만원, SR은 6만1299명·12억2300만원으로 확인됐다.

승객이 열차 도착지연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금과 열차운임 할인증 등 2가지 형태가 있다. 현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역에서 별도 신청절차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로 할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두었지만 여전히 배상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박재호 의원은 "코레일이 열차 지연에 대해 배상을 하지만 상당수의 승객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레일은 승객 개인정보(문자나 유선상, 이메일)를 통해 지연으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며,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