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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삼성 주치의 살해' 환자 오늘 항소심 선고...고 임세원 교수 살해 혐의
'강북삼성 주치의 살해' 환자 오늘 항소심 선고...고 임세원 교수 살해 혐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0.25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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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삼성 주치의 살해' 환자 오늘 항소심 선고...고 임세원 교수 살해 혐의
'강북삼성 주치의 살해' 환자 오늘 항소심 선고...고 임세원 교수 살해 혐의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 살해 환자의 항소심이 오늘 열린다.

30대 남성 박모씨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주치의를 살해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오후 2시2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1)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항소심은 지난 7월 시작됐지만 박씨가 사선변호인을 선임한다는 이유로 재판이 2차례 연기됐다. 지난 9월4일에는 불출석사유서를 재판부에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 2일 결심공판 때 처음으로 출석한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주 짧고 간단하게 말하겠다. 중화인민공화국 만세"라고 외쳤다. 재판부가 뜻을 묻자 박씨는 "공산당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에는 박씨의 모친이 증인으로 나와 "아들이 학창시절 왕따와 폭행을 당해 증상이 심해졌다"며 "정신질환으로 촉발된 사고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던 도중 담당의사인 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머리에 소형폭탄을 심은 것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 "폭탄을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러서"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015년 동생의 신고로 강북삼성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뒤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폐쇄병동에 입원한 전력이 있으며, 이때부터 주치의를 맡은 임 교수로부터 외래진료를 받았다.

1심은 양형과 관련해 "박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범행 내용과 상응하는 것이 아닐까 고민도 했다"면서도 "박씨가 성장과정에서 겪은 가정·학교폭력으로 정신장애가 생겼고, 정신질환이 범행의 큰 원인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박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Queen 김정현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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