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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7탄, 변호인 '조사참여권' 확대 ... 모든 사건관련 변호사 조사에 참여
檢개혁 7탄, 변호인 '조사참여권' 확대 ... 모든 사건관련 변호사 조사에 참여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0.29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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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1일 특수부 축소를 시작으로 자체개혁안을 내놓기 시작한 이후 7번째 개혁안으로 '몰래변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단체, 각종 시민단체 등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는 피의자 변호인만 검찰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사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서면으로만 신청이 가능한 조사 참여도 앞으로 구두,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 방식을 확대한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에 대한 조사 참여 제한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행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상 검사는 증거인멸, 공범도주 우려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조사 시작단계부터 제한할 수 있다.

대검 측은 "이같은 사전제한을 폐지해 변호인이 위축되지 않고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사를 상대로 한 서면 변론을 넘어 변호인이 구두로 직접 변론할 수 있는 기회도 전면 부여한다. 이를 위해 사건 담당(선임) 변호인이 직접 담당 검사를 상대로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일정과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해 변론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변호인 조사 참여권과 변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 소환과 사건배당, 처분결과 등을 사건당사자뿐 아니라 담당 변호인에게도 문자로 통지되도록 통지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소위 '몰래변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선 변호인의 구두변론을 포함한 변론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해 검사와 수사관 등 사건 담당자들에게 변호인 선임, 조사참여 여부 등 변론상황을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수사 또는 내사 중인 형사사건 무마 등을 조건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몰래 변론' 관행이 전관예우 대표적 유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판사 출신 이탄희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도 최근 한 라디오방송에서 검찰 단계 전관예우를 언급, "전화 한 통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주고, 특정 검사에게 배당을 하게 해주고 수천만원씩 받는다는 이야기들이 법조계에 널리 퍼져 있다"고 했다.

검찰은 아울러 현재 비공개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 등 변론권 관련 각종 지침도 공개한다. 대검 측은 "해당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을 즉시 정비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조속히 개편하는 등 개선방안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이라며 "기존 수사관행과 관련 규정 등을 점검해 사건관계인 인권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일 특별수사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를 시작으로 4일 공개소환 전면폐지, 7일 심야조사 폐지, 10일 전문공보관 도입, 16일 인권위원회 설치, 24일 자체감찰 강화 등 개혁안을 잇달아 발표한 바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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