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09:15 (토)
 실시간뉴스
'타다와 택시 다툼' … "'공정한 경쟁'의 목적은 소비자 보호여야 한다"
'타다와 택시 다툼' … "'공정한 경쟁'의 목적은 소비자 보호여야 한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1.05 1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열린 제178회 중견기업 CEO 조찬 강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견련 제공)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열린 제178회 중견기업 CEO 조찬 강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견련 제공)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된 타다 규제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공정은 '공정한 경쟁'을 뜻하며, 그 목적은 소비자 보호여야 한다"며 "같은 원칙에 대해 미국에서는 우버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강 회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초청 특강'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만일 새로운 시장 진입자를 막으면, 우리는 택시가 아닌 마차를 타고 컴퓨터가 아닌 주판을 써야 한다"며 "법은 경쟁자를 지켜서 존재하는 것 아니라 공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이같은 업계의 목소리에 대해 새로운 시장 진입자에 대해 공정위가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특강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반적으로 공정위는 법에 의해서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목소리 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달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는 지난해 10월 출시 후 현재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이 넘는 드라이버를 고용 중인 국내 대표적 모빌리티 서비스다.

 

[Queen 김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