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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실내수영장서 소독제 성분 과다 검출 ... 눈병·피부병 일으켜
공공 실내수영장서 소독제 성분 과다 검출 ... 눈병·피부병 일으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1.12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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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소재 실내수영장 유리잔류염소 및 결합잔류염소 농도 측정 결과(한국소비자원 제공)
서울·경기·인천 소재 실내수영장 유리잔류염소 및 결합잔류염소 농도 측정 결과(한국소비자원 제공)

 

수도권 소재 공공 실내수영장 4곳 중 1곳에서 눈병·피부병 일으키는 '결합잔류염소' 농도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기준보다 최대 158% 과다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9월9일부터 이틀간 서울·경기·인천 소재 공공 실내수영장 20개소를 상대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25%)의 수영장의 결합잔류염소와 유리잔류염소  농도가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12일 밝혔다.결합잔류염소는 수영장 소독에 쓰이는 염소가 사람의 땀 등 유기물과 섞여 형성되는 소독부산물이다. 결합잔류염소가 체내에 과다 유입될 경우 눈병, 피부통증을 일으키거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

유리잔류염소는 수영장 시설을 살균한 뒤 시설이나 수질에 잔류하는 염소 성분이다. 적정한 염소를 살포하면 대장균과 수인성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억제할 수 있지만, 농도가 너무 짙을 경우 눈병이나 식도자극, 구토증세,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현행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수영장의 결합잔류염소 농도에 대해 별도의 안전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유리잔류염소 농도가 리터당 0.4~1.0㎎ 수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이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관리기준(리터당 0.5㎎)을 준용해 검사한 결과 5곳의 수영장의 결합잔류염소 농도가 리터당 0.52㎎에서 1.29㎎까지 검출돼 기준치를 최대 158%초과했다. 유리잔류염소 농도도 공공 실내수영장 4곳에서 1.42㎎에서 1.85㎎까지 나와 기준치를 최대 85% 초과했다. 다른 한 곳은 유리잔류염소가 0.17㎎에 불과해 세균 소독 효과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호한 수질 검사 기준도 문제가 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수질 기준만 정하고 있을 뿐 의무검사 주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공공 실내수영장 수질 검사는 운영자의 자율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WHO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결합잔류염소 관리기준인 '리터당 0.5㎎'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소비자원은 결합잔류염소 농도 기준 신설과 함께 수질 검사 기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수영장 수질 지침과 규정도 영국·일본 등 선진국처럼 항목별 검사 주기, 기준 초과 시 조치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영장 수질 관리·감독 강화 △수영장 수질 관리기준 개선 △수영장 수질기순 항목별 검사 주기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결합·유리잔류염소 외에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 △비소·수은·알루미늄 △레지오넬라균 검사는 모든 실내수영장이 기준치에 적합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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