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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77% "檢 개혁 필요하다"
변호사 77% "檢 개혁 필요하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1.25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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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77% 넘게 찬성하고 있으며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과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 신속처리법안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1488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압도적,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보다는 찬성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결과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는 답변이 43.95%(654명), '필요한 편'이라는 답변이 33.20%(494명)으로 77% 넘게 찬성 의견을 보여 '필요하지 않은 편'(6.65%, 99명), '전혀 필요하지 않다'(3.37%, 50명)는 부정적 답변보다 7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26.81%(399명)와 25.00%(305명), 총 51.81%(704명)로 과반수가 넘었다. '필요하지 않은 편',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20.3%(302명), 13.91%(207명)로 34.21%(509명)를 기록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 '종래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경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긍정적 의견은 37.17%에 그친 반면, 부정적 의견은 50.27%에 달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로 가장 필요한 통제장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보완수사요구권'이라고 답한 변호사가 798명, '사건송치요구 및 경찰의 송치의무'라고 답한 변호사가 697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 중 기소의견인 경우에만 검찰로 송치하고 혐의가 없거나 기타의 경우 불송치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매우 적절하다'는 4.44%(66명), '적절한 편'은 14.11%(210명)으로 18.55%(276명)에 그쳤으나,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는 39.52%(588명), '적절하지 못한 편'은 '29.03%(432명)로 부정적 의견이 68.55%(1020명)으로 조사됐다.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변호사가 더 많았다. '검찰이나 특별검사 제도와는 별도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수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긍정적 답변이 57.46%(855명), 부정적 답변이 33.80%(503명)로 나타났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검찰개혁, 검ㆍ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 의견이 다수였던 것은 변호사들이 수사권과 공소권이 검찰에 집중된 현행 체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들은 검찰 개혁이라는 방향은 지지하되,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있어서는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수사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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