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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 혐의' 前 남친, 2심 재판 불리해질 듯
구하라 '폭행 혐의' 前 남친, 2심 재판 불리해질 듯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1.25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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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 최모씨(왼쪽)와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모씨(왼쪽)와 구하라

 

가수 구하라씨가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망원인을 수사 중인 가운데 구씨를 폭행하고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의 2심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전날 오후 6시9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주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구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씨가 숨진 현장에서는 종이에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나왔다. 구씨 자택 거실 탁자 위에서 발견된 해당 메모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경찰 관계자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했다"고 확인했다.

이에 앞서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모씨(28)는 지난 8월 1심에서 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등 4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서울중앙지법 항소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아직 2심 첫 재판 날짜는 잡히지 않았다.

법조인들은 구씨의 사망이 최씨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긴 어렵지만, 양형에서 최씨에게 상당히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구씨의 사망이 전 남자친구와의 사건이 계기가 됐다면 양형요소로 반영될 수 있다"며 "다만 두 사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남친과의 사건으로 생긴 악플로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1심의 집행유예 판결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였다"며 "구씨가 다른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면 양형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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