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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회 내년부터 본격 운영
진천군,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회 내년부터 본격 운영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9.12.03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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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주민이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 대표 조직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담당하던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행정의 자문 역할 외에도 주민총회 개최를 통한 자치계획 수립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협의, 위탁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

군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2003년부터 활발하게 운영 중인 진천읍 외에 덕산읍, 광혜원을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내년부터 운영하며 추후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임기 2년 동안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여 △마을의 문제 및 자원 조사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마을사업 발굴 △주민총회(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장)를 통한 자치계획 확정 △자치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실행 등 마을의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자치회 위원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덕산읍․광혜원면 거주자, 사업장 종사자,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며, 위원 활동을 희망하는 주민은 덕산읍․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사람은 주민자치교육을 6시간 이수해 주민 대표로서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도 마을 사업 발굴에 참여하고 싶은 만 15세 이상의 진천읍․덕산읍․광혜원면의 주민은 자치계획단에 참여해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중․고등학생도 계획단 활동에 참여가 가능해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내실 있는 자치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현욱 행정지원과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리 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마을 현안문제 해결활동에 집중함으로써 주민대표성, 민주성, 집행력이 강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이 우리 지역의 주인으로서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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