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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청약 예비당첨자 '추첨제'→'가점제'로 제도 변경
오늘부터 청약 예비당첨자 '추첨제'→'가점제'로 제도 변경
  • 류정현 기자
  • 승인 2019.12.06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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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 6일부터 시행
서울 강남의 아파트 밀집지역

앞으로 주택 청약시 예비당첨자의 경우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제도가 변경된다. 후분양의 경우 전체 골조공사가 완료되는 경우에만 분양보증 없이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을 받는 사례가 나타났다.

개정 후에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해 청약신청자 수(미달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뤄지게 된다.

후분양의 경우 현재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하는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에 비해 약 15% 이상 증가하게 돼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수분양자는 주택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일조권, 조망권, 동별간격·위치 등)를 확인한 후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보호가 이뤄질 것"이라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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