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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시행
서울시, 내년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시행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12.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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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8000만→9700만 이하, 지원금리 연 1.2%→3.0% 상향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시행은 시가 지난 10월 말 발표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의 핵심 금융지원 대책이다.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제공하고, 대출금의 이자를 시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이자 지원 신청 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50%) 이하로 낮췄다.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원(종전 670만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의 기준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했다.

서울시가 대신 부담해주는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도 최대 연 1.2%에서 3.0%로 상향했다. 지원 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현재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어난다.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새해부터 기존 KB국민은행 뿐 아니라 서울 시내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2월 개시 예정)에서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확대·완화되는 내용은 내년 1월1일 추천서 발급분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강화와 공정한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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