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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 8차 사건’ 당시 담당검사·경찰 8명 입건…처벌은 불가
경찰, ‘화성 8차 사건’ 당시 담당검사·경찰 8명 입건…처벌은 불가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12.17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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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실종사건’ 담당 형사계장 등 2명도 입건
화성연쇄살인사건→이춘재연쇄살인사건으로 변경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경기남부청 2부장)이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사건 관련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경기남부청 2부장)이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사건 관련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경찰이 그동안 30여년 동안 불렸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명칭을 바꾸고 진범 논란이 불거진 ‘8차 사건’ 담당 검사와 형사를 정식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형사계장과 형사 1명에 대해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이들 모두 공소시효가 소멸돼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기수 수사본부장(2부장)은 17일 오전 본청에서 가진 7차 브리핑에서 "신상공개 위원회를 열어 이춘재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고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반 본부장은 이춘재 8차 사건과 초등생 김양 실종사건에 대해 그동안 부실수사 의혹을 받아온 것 만큼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담당 경찰관들과 검사 등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반 본부장은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및 담당검사 등 8명을 입건했다"며 "이 가운데 이춘재 8차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당시 형사계장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 및 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수사과장과 담당 검사 등 2명도 직권남용 체포 및 감금 혐의로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반 본부장은 또 초등생 김양 실종사건에서 피해자 김모양(당시 9)의 유골 일부를 발견했음에도 은닉한 혐의가 상당히 판단된다는 이유로 형사계장 등 2명을 입건했다고 전했다.

반 본부장은 "현재까지 진행된 사건별 수사결과와 당시 수사기록 등을 면밀히 재분석해 이춘재의 자백을 보강할 것"이라며 "수사본부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당시 수사과오에 대해 한 점의 의혹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지난 11일 화성 8차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조사 전담팀을 꾸렸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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