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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소주 2~3잔 마시고도 단속돼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소주 2~3잔 마시고도 단속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2.17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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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남부순환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남부순환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이 연말모임이 많은 31일까지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에 돌입한 가운데  첫날 서울에서만 31명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서울 관내 31개 경찰서에서 실시한 음주단속 결과, 3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처분을 받은 사람은 15명,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처분을 받은 사람이 16명이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16일부터 연말까지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특별대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약 2주간을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교통안전 캠페인과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로 돌입해 유흥가와 식당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주간·야간을 불문하고 불시 단속을 하고 있다.

또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날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실시한 음주단속에는 2명이 적발됐다. 이날 적발된 30대 남성 A씨는 서울대입구 인근에서 회식을 하며 소주 2~3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가 나왔다.

'제2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이라면 훈방조치 대상이었지만, 올해 6월부터는 0.03%부터 적발이 가능한 수치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과가 있어 이날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제2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지난 6월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가능해졌다. 그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되어야 단속이 가능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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