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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SOC사업 21조원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도입
예타면제 SOC사업 21조원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도입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2.18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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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예비타당성 면제를 결정한 SOC중 20개 사업(21조1000억원)에 대해 지역건설사 등의 참여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하고 예타면제 사업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지역업체 참여방안을 결정했다.

당정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예타를 면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R&D(3건)를 제외한 도로‧철도 등 SOC 사업(20건)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금년 11월까지 완료하고, 현재는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다.

특히 내년에는 철도 6건, 도로 3건,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12건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을 착수한다. 또 설계가 완료된 국도위험구간 1개소(산청 신안~생비량, 1조8000억원)와, 동해선 단선 전철화(4조8000억원), 영종~신도평화도로(1000억원) 사업은 내년 중 착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속도로 3건, 철도 1건, 산업단지 1건, 공항 1건은 내년에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 24조원의 예타면제 사업 중 20건(21조1000억원)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한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은 지역업체 비율 20%까지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한다.

다만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금번 프로젝트 및 지역업체 참여활성화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역의무공동도급 시행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프로젝트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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