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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자동차보험료 3.8% 내외 인상 전망
내년 자동차보험료 3.8% 내외 인상 전망
  • 류정현 기자
  • 승인 2019.12.19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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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등 제도개선
사진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용인시 현대자동차 신갈출고센터에서 출고를 앞둔 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내년 1월 자동차보험료가 3.8% 내외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각 손해보험사에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효과를 내년 보험료 결정에 선반영하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한방 진료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 이륜차 보험 본인부담금 신설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제도개선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는 1.2%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 애초 보험업계가 제시한 인상률 5%대 전후에서 1.2%를 빼면 3.8% 내외의 인상률이 나온다.

각 보험사는 인상된 요율을 전산에 반영해 내년 1월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에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이들 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시행 시기가 아직 드러나지 않아 보험업계 일각에선 제도개선 효과 선반영에 대한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국토교통부와  자동차보험사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최대 400만원으로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음주운전 가해자가 내는 사고부담금이 대인 피해 300만원, 대물 피해 100만원 등 최대 400만원에 불과해 음주운전에 지나치게 너그럽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국토부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연내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또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한방진료비 등의 수가 기준을 만들고 관련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보험업계는 한방진료비 등의 수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고가인 비급여 위주의 한방진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를 보장하기 위해 이륜차 보험 본인부담금 신설도 검토 중이다. 배달원이 본인부담금을 내면 보험사는 저렴한 보험료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오토바이 배달원의 보험 가입 문턱은 낮추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은 덜 수 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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